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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및 지급 일정 대상자 조회 이미지: 국세청 |
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(전문직 제외)를 위한 정부 지원금입니다. 일정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,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.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과 지급기준, 신청대상, 신청방법 등을 알아봅니다.
📌 근로장려금이란?
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.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층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💡 2025년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& 지급 기준
소득 요건: 2024년 기준 소득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가구 유형 | 총소득 기준 금액 | 최대 지급액 |
---|---|---|
단독가구 | 2,200만 원 미만 | 165만 원 |
홑벌이가구 | 3,200만 원 미만 | 285만 원 |
맞벌이가구 | 4.400만 원 미만 | 330만 원 |
✅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
-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자
- 단독가구, 홑벌이가구, 맞벌이가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
-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이하인 자
- 총소득이 가구별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자
재산 요건:
-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.
- 주택은 간주전세금(기준시가x55%)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, 상가는 실제 전세금
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.
신청 불가능한 경우:
-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(배우자 포함)
-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
-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(단, 한국 국적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)
📝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: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 홈택스 신청하기
- 로그인 후 '근로장려금 신청' 선택 - 신청서 작성 후 제출
전화 신청: ARS 전화(1544-9944)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세무서 방문 신청: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.
📅 신청 기간
구분 | 대상자 | 산정 대상 | 신청 기간 |
---|---|---|---|
반기 신청 반기 신청 |
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 |
2024년 상반기 소득 2024년 하반기 소득 |
2024년 9월 1일~19일 2025년 3월 1일~17일 |
정기 신청 기한 후 신청 |
근로, 사업, 종교인 소득자 | 2024년 연간 소득 | 2025년 5월 1일~31일 2025년 6월 1일~11월 30일 |
🔍 심사 및 지급
근로장려금은 신청 후 국세청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. 심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.
서류 확인: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국세청에서 확인합니다.
심사 진행: 소득 및 가구원 정보를 검토하고,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.
최종 결정: 심사 완료 후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.
반기 신청자: 신청 후 약 3개월 내 지급
정기신청자: 9월 중 지급
심사진행 조회: 국세청 홈텍스-장려금.연말정산.전자기부금-근로장려금 정기/반기 신청-'심사진행상황조회'에서 확인
💰 반기 신청 시 지급 방식
반기 신청자의 경우,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, 지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.
지급 구분 | 지급 일정 | 지급액 |
---|---|---|
상반기 지급 | 2024년 12월 30일 | 산정액의 35% |
하반기 지급 | 2025년 6월 30일 | 최종 정산 후 지급 또는 환수 |
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봄
신청 시 주의할 점
- 신청서의 모든 정보를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.
- 소득 및 재산 정보를 허위로 신청할 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.
-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95%만 지급합니다.
📢 추가 정보 및 도움 받을 곳
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려면 아래 관련 사이트를 방문하세요.
국세청 홈택스 - 온라인 신청 가능
가까운 세무서 방문하여 상담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