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확대 반기 신청 방법 및 지급 일정 대상자 조회

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및 지급 일정 대상자 조회
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및 지급 일정 대상자 조회  이미지: 국세청


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(전문직 제외)를 위한 정부 지원금입니다. 일정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,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.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과 지급기준, 신청대상, 신청방법 등을 알아봅니다.




근로장려금 신청하기



📌 근로장려금이란?


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.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층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

💡 2025년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& 지급 기준


소득 요건: 2024년 기준 소득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

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금액 최대 지급액
단독가구 2,200만 원 미만 165만 원
홑벌이가구 3,200만 원 미만 285만 원
맞벌이가구 4.400만 원 미만 330만 원


근로장려금 산정표 다운로드


✅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


-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자

- 단독가구, 홑벌이가구, 맞벌이가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

-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이하인 자

- 총소득이 가구별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자


재산 요건: 

-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
-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.

- 주택은 간주전세금(기준시가x55%)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, 상가는 실제 전세금


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.


신청 불가능한 경우:

-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(배우자 포함)

-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

-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(단, 한국 국적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)



장려금 대상자 확인하기



📝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


온라인 신청: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 홈택스 신청하기

 - 로그인 후 '근로장려금 신청' 선택 - 신청서 작성 후 제출

전화 신청: ARS 전화(1544-9944)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세무서 방문 신청: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.


📅 신청 기간 


구분 대상자 산정 대상 신청 기간
반기 신청
반기 신청
근로소득자
근로소득자
2024년 상반기 소득
2024년 하반기 소득
2024년 9월 1일~19일
2025년 3월 1일~17일
정기 신청
기한 후 신청
근로, 사업, 종교인 소득자 2024년 연간 소득 2025년 5월 1일~31일
2025년 6월 1일~11월 30일


🔍 심사 및 지급


근로장려금은 신청 후 국세청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. 심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
서류 확인: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국세청에서 확인합니다.

심사 진행: 소득 및 가구원 정보를 검토하고,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최종 결정: 심사 완료 후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.

반기 신청자: 신청 후 약 3개월 내 지급

정기신청자: 9월 중 지급

심사진행 조회: 국세청 홈텍스-장려금.연말정산.전자기부금-근로장려금 정기/반기 신청-'심사진행상황조회'에서 확인


💰 반기 신청 시 지급 방식


반기 신청자의 경우,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, 지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.


지급 구분 지급 일정 지급액
상반기 지급 2024년 12월 30일 산정액의 35%
하반기 지급 2025년 6월 30일 최종 정산 후 지급 또는 환수


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봄


신청 시 주의할 점


- 신청서의 모든 정보를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.

- 소득 및 재산 정보를 허위로 신청할 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.

-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95%만 지급합니다.


📢 추가 정보 및 도움 받을 곳


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려면 아래 관련 사이트를 방문하세요.


국세청 홈택스 - 온라인 신청 가능

가까운 세무서 방문하여 상담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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